내년부터 호적부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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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부도 폐지되고 새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또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므로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새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