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믿고 한 분양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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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가장광고를 믿고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광고 조감도를 보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변 건물보다 크고 다른 건물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일조와 전망이 탁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중앙분수광장이나 공원이 분양광고나 팸플릿에 묘사된 것보다 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 홍보 및 상담에 사용된 모델하우스의 오피스텔 모형과 내부 모습도 정확한 비율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동간 간격과 광장 등을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았다가 시세가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고 해도 완공된 건물을 보기전에 계약을 맺는 사전 분양에서는 건물이 광고 등을 통해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분양자가 보증해야 한다는 점에 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