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 명칭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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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 '법률중개사'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해 일종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