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32명 이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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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2학년생인 승진(9·가명)이는 최근 이름을 바꿨다. 원래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풍’자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방귀대장 뿡뿡이’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승진이가 이름 때문에 학교가기를 꺼려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2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안된 아영(1·여·가명)이는 두 달 전까지 ‘인령’으로 불렸다. 부모가 무심코 이름을 지었지만 발음이 어려운데다 나중에 성명철학소에 갔더니 ‘아이의 앞길을 막는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영이 부모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름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에 개명을 신청했다.
●“바꿀 거면 더 늦기 전에…”
최근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들의 ‘이름 바꾸기’가 부쩍 늘고 있다.‘개명(改名) 열풍’은 개명이 쉬워진 2005년 12월 이후 ‘삼순’,‘창녀’,‘김일성’ 등 이름을 바꾸려던 어른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의 개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름을 바꿀 생각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명 신청자 중에는 만 1살도 안 된 아이가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개명과 관련한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개명 전문 관리자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체 개명 신청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양천구 M초등학교와 서초구 B초등학교는 최근 각각 3명이 이름을 바꿨고, 강남구 D초등학교는 4명이 개명을 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새 이름을 얻은 이는 3만 9915명으로 하루 평균 332명 꼴이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2만명이 개명을 하게 된다.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허가하도록 한 대법원의 개명허가 사무처리지침(2005년 12월23일) 이후 지난해 9만 8710명(하루 평균 270명)이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올해도 2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60∼70%는 사주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면서 “최근들어 미성년자 개명 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 행복추구권 되레 침해 우려”
무분별한 개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튀는 이름으로 바꿀 경우 아이의 행복추구권을 되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세살배기 아이의 이름을 ‘다비’로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려면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