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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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빚 독촉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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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빛 독촉을 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는 면책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면책을 받았는데도 여러차례 채권회수 경고를 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은 경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채무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면 면책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피고는 이씨가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차례에 걸쳐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이씨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책을 받았는데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특수기록정보로 등록돼 피해를 입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금융거래에 다소 제약이 생기지만 면책결정이 있다고 해도 금융기관의 대출정보까지 삭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특수기록정보는 참조자료일 뿐 채무자가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있어 본질적 제약요소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경제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2003년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4년 1월 같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2,264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주택금융공사가 그해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우편을 통해 "압류집행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하겠다.", "전세보증금, 월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 할 것"이라는 등의 말로 이씨에게 압력을 가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송의 제기 등 법적행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거나 최고서면을 보내는 등의 사실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이씨는 이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금 1억4,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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