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가. 행정처분의 예 - 각종 과세처분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 각종 영업허가취소·정지처분 -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
나.재결의 예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예 - 공무원 등의 지위 확인 소송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라.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합니다. - 항고소송: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임 -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합니다.
*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함 -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용어의 정의 -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소소송 가. 재판관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취소소송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또한,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자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마. 소의 제기 1) 행정심판과의 관계 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제소기간 및 소장제출법원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소장제출법원
4)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행정처분의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재판이 계속된다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임시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심리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 재판 1)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위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취소판결등의 효력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합니다.
4)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소의변경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취소소송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5.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상의 + 행정사건은 고도로 전문화된 사건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산재하여 있으므로, 소송수행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야 합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랑"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