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 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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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혼이 미뤄지고 있던 중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했더라도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여)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속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혼의사의 합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