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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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같지만,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는 문제다.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다26287,26294 채무부존재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