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간통" 고소할 수 있다.
+++++++++++++++++++++++++++++++++++++++++++++++++++++++++++++++++++++++++
간통죄의 고소권자인 배우자는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과거의 배우자도 혼인 기간중의 간통해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모씨는 2005년 3-6월 주부 비씨와 경기도 일대의 모텔을 돌며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비씨는 남편 시씨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방을 따로 사용할 정도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다 같은 해 5월 협의이혼했으나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결국 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알게된 시씨는 9월 모씨와 비씨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비씨는 남편의 경찰 고소에 앞서 모씨로부터 강간댱했다며 처벌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 무고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