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써 이혼의 합의는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하며 이혼의사는 신고서의 작성시뿐만 아니라 신고서의 제출시에도 있어야 한다.
관할 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와 처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구체적 절차
협의이혼신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호 적법 제79조의2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이에 호적등본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당사자의 주소가 다 를 경우에는 각각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 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함(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 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함.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둘 필요가 있음(호적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호적법 제 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 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 가 되지 않음(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
-판례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 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 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 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 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판시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이혼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사유
이혼 사유는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안내 말씀
재판상 이혼은 설명할 사항이 많아 본 페이지에서는 생략하고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이혼은 수리할 수 없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한다.
2)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