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가 없게되어 속속 과중채 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 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2.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시면 다음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3.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일시에 조정 받을 수 있고 조정 받은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개별금융회사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채무조정(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되므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5.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되었던 금융회사의 모든 연체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6.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신 분께서 중도에 잔여채무를 전액 상환하시는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대상제외 7.채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2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시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재된 "신용회복지원중(1101)"정보가 즉시 삭제됩니다. 9.. 취업안내 및 신용교육 등을 통해 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단점 1. 개인 채무나 사채가 제외. 2. 보증채무도 제외 3. 원리금 탕감율이 불만족스러움 4.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신청 가능 2. 회생ㆍ파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파산법원과 같은 독립기관이 없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법원에 설치된 도산사건 담당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산절차는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가. 회생절차 회생제도의 목적은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건실한 기업지배구조의 공기업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관리상태를 보고해야 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이 채무자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는 종결됩니다.
나.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각종 보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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