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사법권을 근거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ㆍ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민법,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등이 있습니다.
2. 소송당사자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3. 관할(소제기)법원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제기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재판적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1) 소장의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비서면 :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피가 많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 인지계산법(일반민사1심소송기준)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법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소장 송달: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된 소장을 피고가 정히 수령하고 이를 송달한 집배원이 작성한 송달보고서가 재판부로 회송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됩니다.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3) 주장 답변 및 항변 : 답변서불제출(자백답변) 또는 답변서제출(부인답변) 4) 입증 5)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무변론판결 대상이 되어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민사소송절차 그림표
6. 소송절차의 종료
1)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2)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7. 항소 1)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2) 인지는 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 계산하여 첨부합니다.
8. 상고 1)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의 인지를 붙입니다.
9.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수령후 더 이상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의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민사집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절차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무 이행을 받는 강제집행절차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절차를 포함합니다.
10.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소액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주로 지방법원 단위에서 담당하며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송대리허가절차의 간이화, 증거조사절차의 간편화, 판결이유의 생략과 판결의 즉일선고, 상고이유의 대폭 제한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2.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부터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13. 가압류ㆍ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버린다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입니다.
+ " 법률사무소 하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률약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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