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7 20:58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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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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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대항요건의 존속시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1. 구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
판례는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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