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취소 사회생활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지만, 이러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가혹하여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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