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몰카'촬영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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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 증거수집 목적이지만 불법행위 성립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갱인의 사생활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 중에서 사생활보호를 우선시 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를 적발해 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13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으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장해 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