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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姓은 ‘유’가 아니라 ‘류’」
사 건 번 호 2007브2 호적정정
신청인(항고인) 유○○(42년생, 남자)
결 정 일 2007. 4. 27.
쟁 점
호적에 신청인의 성(姓)인 “柳”를 “류”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두음
법칙에 따라 “유”로 표기한 것이 항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호적정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 신청 인용
원 심 결 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2. 28자 2007호파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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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姓은 ‘유’가 아니라 ‘류’」
○ 결정문 전문 소개
주 문
1. 원심결정을
○ 결정문 전문 소개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충주시 노은면 ○○리 △△ 호주 유○○(柳○○)의 호적 중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
본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문화(文化) 柳씨”로서 그 성
(姓)인 “柳”의 올바른 한글표기는 “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적에는 두음법칙을 적
용하여 “유”로 기재되어 항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정을 구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 당시 항고인의 호적 성명란에 한자로는 “柳○○”으로, 한글로는 “류○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항고인은 1942년 출생 이래 한글 성명을 “류○○”으로 표기하여 왔고, 199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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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대통령 표창장, 훈장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등에 한글
성명이 “류○○”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 6. 16.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
허증, 2006. 10. 26. 발급받은 여권, 2007. 2. 2.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에도 한글 성
명이 “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07. 2. 2.자 항고인의 호적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
이름과 병기되어 있다.
3. 판단
1996. 10. 25.자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 원칙인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 柳, 羅..."인 경우는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名)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이므로, 상
당한 기간 한자 성(姓)인 “柳”를 한자음 그대로인 “류”로 표기하여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온 개인에게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
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호적예규 제2항은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
효이므로 항고인의 호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고인의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충주시 노은면 ○○리 △△
호주 유○○의 호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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