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4개월째 월세가 밀리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월세를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납부 기한을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핸드폰을 꺼놓고 몇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보내 (11.6일) 월세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11.20일까지 최종 월세 입금을 주기로 하였고, 이행하지 못할경우 11.29일까지 방을 명도하기로 한 상태인데 입금도 되지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준 방에는 임차인 어머니와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읍니다.
유선으로 집으로는 연락이 되고 있고 당사자는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읍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 퇴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또한, 강제 퇴거 후 다시 재입주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