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500만원에 살고 있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에 들어가 집이 낙찰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않아서 배당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항력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기간이 완료되어서 집을 비우려고 낙찰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살라고 합니다.
1. 전세금 - 1500만원 2년계약
2. 2005년 5월 입주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완료)
3. 2005년 8월 경매 -2건
4. 2007년 5월 낙찰확정
5. 2007년 7월11일 -배당금 수령통보 (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않아서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