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03 14:47
۾ :
관리자
ȸ : 9,840
|
1. 전세금반환 소송이란?
모든 임대인(집주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아주 애를 먹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신다면 그 동안 '법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 쳤던 집주인도 어떻하든 보증금을 구해서 돌려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경매신청까지 한다면 보증금 전액과 그동안의 소송비용, 전세금의 지연이자 연20%를 합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단, 법적 지연이자 20%는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였을 때 가능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의뢰시 내용증명부터 확정판결,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수수료가 들어가나 이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결국 의뢰인은 단 한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지역은 전국어디에서나 관계없고, 임대차계약서만 우리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집주인의 주소나 연락처등을 알 수 없어도 우리사무소에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조속히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