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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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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민원
전세금 반환
ۼ : 07-08-17 19:18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 대하여
۾ :
관리자
ȸ : 7,983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
처분, 특히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그것이 발령되어 집행될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
한 것과 같이 권리에 대한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거치
지 아니한 채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고 생활이나 영업에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가
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불법으로 점유
를 침탈당한 직후이거나 일단 명도집행이 마쳐진 부동산에 채무자가 다시 진입하여 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승패의 예상이 명백하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
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반
면 명도단행가처분에 의한 집행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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