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중 1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해서, 얼마전 승소를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9월 11일이구요.
>피고는 명도소송에 패소하고도 밀린 임대료는 커녕 계약기간이 2개월이나 지난 현재에도 제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승소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고 아는데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강제집행후에 바로 제 집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건 무단점유중인 제 집을 되찾는 거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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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천안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중국에서 의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