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기간이 지난 1월 16일로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너무 높은 가격때문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 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못찾고 있으며 집주인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조속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만일 소송을 한다면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어 해결이 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