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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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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민원
전세금 반환
ۼ : 09-07-13 00:17
전세대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 :
김현희
ȸ : 1,866
□ 전세금반환 및 명도소송 □
신청인 : 김현희 ( - )
연락처 :010~3697~1069
대상건물 주소 :충남 천안시 청당동 신도브래뉴@102동 1302호
임차보증금 : 8000 만원(월세 : 만원)
소송제기 사유(서식에 구애되지 마시고 편하게 기재하세요) : 2007년 9월28일 계약이 되어 2009년 9월28일 만료일 입니다 .6월초 이사갈것을 통보 햇고 무조건 기다리라 하더니 .. 자신이 들어오던 자신이 아는 지인을 내주겟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못하게 하엿습니다. 6월25일이 되자 주인여자가 전화가 왓고 매매로 내놓겟다고 하엿습니다 . 저희는 전세 8천에 들왓는데 매매로 현시세 1억5천이하에 집을 1억6천에 내놓고는 .. 집이 나가면 나가라고 합니다 .
제가 그동안 주인여자와 통화 햇엇는데 절 무시하여 신랑이 다시 통보 하길 권하여 햇고
짜증을 내며 안나가면 전세로 라도 빼주면 될꺼 아니냐며 화를 내엇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매매로 라도 내놓으려고 제가 몇곳에 내놓앗는데요 알고보니 6개월전에 1억6천에 계속 내놓은 상태라고 하엿습니다. 현시세가 1억5천이하다 보니 1억6천에 내놓은 저희집은 보러 오는사람도 없구요 . 주인에 불량한태도에 불안하기만 하네요 .
그렇기에 집을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잇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을 받으면 그걸루 딴집을 알아보고 그ㄱㅖ약금으로 들어갈집 계약금으로 쓰곤햇는데 .. 지금 당장 이렇게 하여
전세금을 준다면 몇일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것이 적당한가요?
주인집이 계약당시 살고잇는 집주소로 쓰지 안고 딴집으로 쓴다고 들엇는데
계약당시 계약상쓴집으로 간다면 집주인이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거주 천안인걸루 알고 잇고요 그당시 아산에 자신에 집이 또 잇다고 하여 그곳으로 썻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이 주인이 볼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걱정이라는건데요.
9월말이다 보니 .. 절차에 따라 해결되다가 12월달이나 1월 한겨울에 돈줄테니 나가라 하면
어찌 나가고 어찌 대처해야 하는건지..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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