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8-20 12:38
۾ :
임차인
ȸ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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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으며, 2개월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 보던 중,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기한 없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8월18일 이사 계획을 잡고 7월 집 계약을 하려던 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한달이 지난 뒤 새집을 구해 9월 입주를 하려 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않고, 언제 집이 나갈지도 난감한 상황이어서, 어떤 다른 계약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싼 집은 모두 빠지고, 전세금마저 올라, 준비된 돈으로 이사를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차례 전화 독촉을 했지만,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아 집이 안나간다는 억지를 부리고, 어느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전세금을 돌려 받을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2.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글 내용 중,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 전세금을 반환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더라도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 집을 비울 수 없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하게되면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4. 소송 중 집을 비워야 합니까?
5. 소송 중 또는 후에 전세금을 돌려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건가요?
6. 바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면 합법적으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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