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숙사로 이사 후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받은 후 다시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해서요. 두 번 이사하게 되면 번거로워서요.
이사를 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잘 얘기하여 11월 25일쯤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11월 25일날 전세금을 주겠다는 증명서를 받고,
저는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놓구서 이사를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인데요.
임대인이 약속을 하고서 11월 25일날 전세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금을 안주어서 새로운 전세집을 입주못할 경우.. 그 피해액을 임대인에게 신청가능 한가요?
증명서와 함게 이 모든 내용을 공증을 받아놔야 하겠죠?
두 번 이사가 번거롭더라도.. 기숙사로 이사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하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