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9-06 12:14
۾ :
곽기보
ȸ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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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상황은
2005년 11월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고
2006년 5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 2007년 7월 27일 부로 임대차등기(관리자 대행하여 20만원 지출) 후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최초 입주시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부산이며 4층 연립주택으로 각호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 상에는 정확한 소유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2층에 전세 계약을 하였으며 2007년 2월 재산세 미납으로 현재 가압류 상태입니다.
1층 역시 재산세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이며
4층은 은행에 15,600.000원 근정당 설정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월세 임대(현재 2곳)
2층 전세 3500만원(본인)
3층 전세 3500만원(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현재 거주)
4층 전세 3500만원(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현재 거주)
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이 건물 밖에 없으며, 다른 재산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여 차일 피일 미루는식이며 혹 연락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이집을 경매 처분할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이며 차액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에 소요된 비용(임대차 등기 명령, 경매신청 비용등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경매를 신쳥해 집주인의 집을 낙찰 받는다면 1,3,4층 세입자에게 주어할 돈은 얼마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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