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이란?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됩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3. 피의자심문
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나.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5. 변호인의 선임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6.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1차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하여 10일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구속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이 있기까지 최장 3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8.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