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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급업무
작성일 : 14-08-25 22:25
[형사] 형사공판절차에의 참여 및 변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1
※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형사공판절차는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로 시작하여 마지막 "판결 선고"로 종료합니다.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개정법제303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사건에 관한 최종적 의견의 개진으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중요한 권리
이므로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수임변호인은 성의있는 의견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하랑"
은
수임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사공판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보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률약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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