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2. 성(姓)변경 제도 시행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3.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며 입양제도와는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②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개명,성 본 변경,연령정정 등 기타 호적정정 - 개명,성 본 변경,연령정정 개명,성 본 변경 시에는 부, 모 또는 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정정은 인근 가정법원 또는 인터넷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본적지 관할가정법원 호적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출산기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산기록이 없다면 학교생활기록부, 부모의 혼인일자, 친구들의 보증서, 의사의 연령감정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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