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형사소송은 형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이 형사소송이므로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선고의 단계를 거치며 종료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공판준비절차와 병행하여 공판절차로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이렇게 복잡다양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약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조직화한 검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4항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하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률약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