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가압류의 특징
1.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청구권 등 채권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음.
2.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그 명령을 발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취지의 명령에 의함.
♣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 만일 그 지방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임 )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상담보권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함.
♣ 채권가압류신청서의 기재사항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그 대리인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범위 등을 기재 함.
♣ 채권가압류명령의 효력 등
1.채권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있음.
가.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그 송달를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게 됨.
나.또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인락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 가압류 집행의 효력에 대한 판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예: 계약의 합의해제 등)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다법원 91다29736)
2.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틀려 송달이 불능된 경우.
- 채권자는 가압류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채무자의 주소보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 만일, 채권자가 위 집행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 주소보정기간을 도과 후 보정하여도 재송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해버림) 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한 결정문을 채권자,채무자에게 송달함.
♣ 채권가압류의 유형
1. 금전채권의 가압류
가. 지명채권의 가압류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명령에 의함.
-가압류명령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원인 및 일시, 금액, 변제기 등을 명백히 표시해야 함.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음.
-지명채권을 가압류함에 있어서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을 함.
-그러므로 3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없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권리의 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하여야 함.
나.지시채권인 유가증권 등의 가압류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증권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 집행방법에 의함.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므로 가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도록 해야 함.)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김.
2. 저당권있는 채권(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
가.저당권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때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공시의 방법이 필요함.
나.공시의 방법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서 공시함.
다. 유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해지시 대금반환채권 가압류
-가입전화사용권(또는가입전화사용권계약해지 설비비반환청구권) 가압류
3. 예탁주권 공유지분 가압류
4. 점유중인 주식의 공유지분 상당의 주권인도청구권 가압류
♣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관한 판례 등.
1. 회사직원이 공금횡령시 그 직원을 상대로 급료의 가압류,압류,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음 ( 판례 )
2. 회사가 직원에 대해 횡령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그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회사로 부터 직원이 받을 급료를 회사가 가압류,압류,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으로 상계처리 해버릴 경우 근로기준법 ( 제36조 제1항)상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 됨.)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안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채권으로 압류전부를 받아서 보험회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을 수도 있음.
-채권가압류도 담보제공을 해야 하는 바 담보제공방법은 현금공탁,유가증권공탁, 지급보증서를 제출을 할 수 있음.
♣ 피압류채권의 예시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대금반환채권, 예금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금회수청구권, 급료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 예금채권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취급지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함.
-예금주에 관한 판례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출연자가 예금계약상의 예금주임.
* 급료와 퇴직급,명예퇴직금의 압류제한
_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실적수당,성과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도 2분의1 한도에서만 압류할 수 있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토직금은 가압류할 수 없음(다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2분의 2에 대해 가압류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지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음.(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해 근로자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상당에 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음)
-의료보험조합,서울시지하철공사,한국산업안전공단,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 직원, 집행관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여비,의회수당은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