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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및 그 유족은 국가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거부 등 부당한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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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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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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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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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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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
반공 귀순 상이자 등록신청
장애인 인정신청
재심[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타 보훈관련 결정 등에 관한 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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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 |
대상요건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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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는 전몰 및 전상군경, 순직 및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순직 및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와 상이자 및 공로자 등을 포함하며 기타 특별법의 형태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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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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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
배 우 자(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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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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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 녀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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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손자녀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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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
자부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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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
※ 타가로 입적한 자는 4순위 다음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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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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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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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망시 선순위유족 | |
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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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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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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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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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1통(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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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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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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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센티미터)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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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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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
처리절차·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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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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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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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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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75호:한시법: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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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3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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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7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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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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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한다)로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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