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의 일종으로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 증명해 줄뿐 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본안소송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의 발송은 현재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 어떤 사실/내용에 대한 후일의 증거보전, 의무불이행 상대방(채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 및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후일을 대비한 증거보전
채무이행의 최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양도의 통지 등 일정의사표시나 통지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유책의 근거가 되는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제거 및 증거문건의 확보 수단
의무있는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이행(채무의 변제 등)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공신력있는 문서를 통한 표시의사의 정확한 전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을 사전 방지
그밖의 경우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 의사표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의 활용범위
내용증명의 활용범위는 건물임대차, 토지임대차, 부동산 매매,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채권.채무, 회사관계, 상행위, 이웃과의 사회생활관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거의 모든 사안을 망라한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서
계약위반 해지 통지서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을 연체한 경우
매수 부동산의 등기를 요구할 때
건축공사를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등
작성시 유의할 점
내용증명은 활용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을 알면서도 내용증명(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오기 또는 극도의 반감을 일으켜 일을 더욱 꼬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시에는 저간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너무 과격/무례하거나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요령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중한 문체로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리 및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우편물은 첨부물을 포함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발송방법 우편법시행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발송하면 된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우체국 제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통을 제출할 수 있음.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 A4(210 X 297 mm)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문자의 정정등 : ①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 주소를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내용문서의 증명 :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우체국 발송후의 권리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본의 열람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대응조치
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오류, 착오,억지 등이 있어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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