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親告罪)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1항).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소기간)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입니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소법227조).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함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③ 고소장을 제출하는 취지 ④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사실 을 적시하고,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의뢰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등등을 우리 "법률사무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관리자가 파악하여 소장 작성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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