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1005조). 그밖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관련 법령
- 민법
- 가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3.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4.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27조제2항).
5.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6.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7. 상속의 효력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8.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분할의 효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나.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2항).
라.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 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8조).
마.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9.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제999조제1항).
10. 상속인
가.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1990.1.13>
나.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제1003조)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개정 1990.1.13>
11.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방식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제44조제6호).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5), 제44조제6호 및 제39조].
13.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