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록신청
1.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구비서류
■ 본 인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5. 구비서류 _개별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6.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