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7-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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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외에는 쌍방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837조, 제909조, 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이혼신고는 각자 또는 일방이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확인서 등본과 여자의 제적증명초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로 3개월 이내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은 확인의 효력은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 이혼신고 하려면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조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에, 지방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권 관계를 함께 청구하여 하나의 절차로서 혼인생활에 관한 모든 관계를 재판 받아 정리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 호적법 제81조, 제63조, 제130조 내지 제132조)
우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본 후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시도하여 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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