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식의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정식의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간접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하여 증거를 새로이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의 서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순득07-07-24 05:44
안녕하세요..너무답답해서 글남김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지가 7년 가까이 돼는데 아직 원금도 못바꾸있음니다
약속어음을 받아 두긴했는데..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어떤사람은 약속어음 받아도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전혀 못받는다고 하네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차압두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돼면 생계유지비 빼고 어쩌고 하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안됀다고 하더라고요
돈두돈이네 지금은 배쩨란 식으로 나오니까 괴심죄가 더큼니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아예 못받을 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가르침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