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7-01 06:34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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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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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정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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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호적예규 제708호/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
제정 : 2004.10.08 호적예규 제682호
개정 : 2005.12.23 호적예규 제708호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호적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신청사건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음
1.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2.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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