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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부도덕한 교장 인터넷 비방,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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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부도덕한 교장 인터넷 비방,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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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8 06:05 서울=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A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4) 등 교사 6명의 상고심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교사들이 인터넷에 올린 `학교발전기금 모금강제', `여교사 성희롱', `부당한 체벌' 등의 글은 교장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교장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들이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적시할 뿐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 `B교장이 학교발전기금 갹출을 강제하고 실적 나쁜 교사들을 괴롭힌다', `여고사를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각각 5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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