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7-06-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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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년부터 호주제 폐지 ‘1人가족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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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혼인·이혼·입양 등이 세세히 기재되는 호적을 대신해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부성주의 원칙이 완화돼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양자를 법적인 친생자 관계로 바꾸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호적은 없어지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국민에 ‘1인(人)1적(籍)’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 부모, 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는다. 이혼·입양 등 각종 신분변동 사항은 빠지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만 기재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자녀의 성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다. 다만 같은 형제, 자매는 부계나 모계 성 중 하나만 따라야 한다. 이혼 또는 재혼한 여성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 본 변경재판을 청구해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다.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 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만들 수 있다. 친양자제도는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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