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카드깡에 할인업자와 가맹점도 책임
++++++++++++++++++++++++++++++++++++++++++++
[2007.07.06 15:38]
[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카드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김모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씨, 카드 가맹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U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인카드 할인을 의뢰받은 뒤 1년간 350차례 100억원대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범행을 방조했고 도로공사 역시 가맹점으로서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에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던 점과 김씨가 범행을 위해 이씨에게 위임장을 써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씨의 책임을 40%, 도로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회계과장이었던 김씨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법인카드를 준 뒤 백화점 상품권이나 도공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가로챘다. 김씨는 이후 다른 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발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회사는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