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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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의 물건도 채무자의 명의로 압류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단독 판사는 7일 채무자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모씨가
채권자 오모씨를 상대로 낸 제3자이의신청에서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한 재산에 압류규정을 정한 민사집행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 원고 박씨가 압류된 가전제품 등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압류물건들은 채무자인 이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한 유체동산으로 보임에 따라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압류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오씨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이씨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침대와 세탁기,김치냉장고, 옷 등을 압류하자 "자신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강제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