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장교에 대해 1계급 강등한 군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ㅇ대위(31·여)는 2007년 12월부터 강원도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같은 부대 내 직속 부하인 ㅂ준위(37)와 동거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자 항고한 끝에 1계급 강등조치됐다. ㅂ준위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속상관으로서 원만치 못한 결혼생활을 고민하던 부하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성적 감정으로 발전한 것일 뿐 불륜이 아닌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을 문제삼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19일 ㅇ대위와 ㅂ준위가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속 상하관계인 원고들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며 “이는 직속 상하 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만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는 있으나,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