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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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006년 12월 저녁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었다.
김씨는 치마가 무릎 위로 10~15cm 가량 올라가 있는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ㆍ전시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성폭력범으로 몰리게 됐다는 생각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진에 찍힌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김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허락 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