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9-03-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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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피하려 스스로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1996년 2월 첫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2006년 5월까지 10년간 대학 진학, 공군장교 선발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7차례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박씨는 2007년이 되면 만31세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점을 알고 2006년 8월 대전지검에 스스로 찾아가 "벌금 700만원을 미납했으니 노역장 유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사기죄로 2006년 5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대전지검 직원이 "병역의무를 먼저 이행하라"며 훈련소 입소를 권유하자 박씨는 같은 날 부산지검에 찾아가 노역장에 보내달라고 했고 그 날부터 2007년 1월10일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검찰은 박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쳤다며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행위는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전부라서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국가기관의 형벌 집행을 유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망'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기 때문에 제86조로 처벌하려면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도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 등을 한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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