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8-03-21 09:23
친아빠는 김(金)씨, 새아빠는 이(李)씨 그럼 내 성(姓)은? 김(金) 이(李)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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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는 김(金)씨, 새아빠는 이(李)씨 그럼 내 성(姓)은? 김(金) 이(李)씨
민법 개정후 친양자 입양·姓 변경 신청 급증=='친양자' 되면 기존의 친부모와는 완전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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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재혼한 이형모(46·가명)씨는 전처 소생의 아들(12)과 현재의 아내가 데리고 온 딸(7) 그리고 재혼 후 얻은 딸(2)과 살고 있다. 세 아이 모두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지만 둘째 아이만 성(姓)이 달라 김씨이고,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돼 있어 늘 둘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겉으로는 아이 성을 '이씨'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병원이나 학교에서 본명이 불릴 때마다 아이는 "왜 나만 김씨냐"며 예민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이제 고민을 덜게 됐다. 지난 1월 3일 법원에 둘째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겠다고 신청해 3월 5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씨는 둘째의 법적인 '친부(親父)'가 됐고, 딸은 이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와 '부양받을 권리'를 갖게 됐다. 이씨는 "같은 성(姓)을 가진 친딸이 돼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했다.
◆혈연 없이도 '친부(親父)' 된다
민법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도입된 '친양자 입양'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재혼한 부부들이 새로 가족이 된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길 원하거나 입양한 아이를 친자녀처럼 키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국에 접수된 친양자 신청은 1202건. 지금까지 처리된 456건 중 84%인 382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는 기존의 '보통 양자'와 달리 기존 친부모와 모든 법률적인 관계가 소멸되고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도 기존의 친족관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재혼 부부들의 신청이 90%를 이루지만 친척 아이나 전혀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부부도 종종 있다.
15년간 고모를 친엄마로 알고 살아온 소연(15·가명)이는 지난 2월 고모와 '법적인 모녀(母女)관계'가 됐다. 고모는 소연이 엄마가 세상을 뜨자 남동생을 대신해 소연이를 친딸처럼 키웠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마다 미리 아이의 '본명'을 속여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소연이 '친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했고, 고모는 법적으로도 소연이의 당당한 '친엄마'가 됐다.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또 대상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숙되기 전이라고 보이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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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한 연예인들도 자녀 성 바꿔
역시 올해 도입된 '성·본 변경' 신청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친아버지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일종의 '포장'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91%에 달하는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김미화, 최진실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 성(姓)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두 아이를 둔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재혼한 김미화씨는 지난 1월 2일 고2와 중2인 자신의 두 딸의 성 변경을 신청해 2월 중순 허가를 받았다.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이혼 후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최진실씨도 지난 1월 법원에 아이들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줄 것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21세기 법이 만들어주는 新가족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우선하는 '국가 선언형 양자제'와 '완전 양자제'라는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다. '국가 선언형 양자제'란 국가가 양부모의 자격을 따져 '허가'함으로써 아이의 행복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또 기존 친족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미래의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완전 양자제'다.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추세를 따랐지만 우리나라는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관(家族觀) 때문에 친족관계를 그대로 두는 '보통 양자'만 인정해왔다.
친양자제는 지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이혼 커플의 3분의 1이 재혼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2008.03.21 01:12 / 수정 : 2008.03.21 05:16/류정 기자 well @chosun.com /
조성우 인턴기자(사법연수원 3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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