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경매 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 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 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2.명도소송의 신청요건
가.인도명령 대상자의 경우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나.명도소송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후 접수
3.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승소한 경우에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하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후 명도소송을해야 안전하다.
4.명도소송 신청자
가. 낙찰자
나. 차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
다.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라. 낙찰자의 상속자
마. 법인의 낙찰자(일반 낙찰승계자)
5.명도소송의 대상
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지만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
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이면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너무 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
다. 경매 개시 등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대차이나 이미 임대차의 전입일 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 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 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라.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도 선순위 채권이 과다 하여 배당을 받지 못 한 자
마. 상가건물의 세입자로서 경매 개시 결정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
바.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
6.명도소송 접수시 필요서류
가. 소장
나. 낙찰 허가 결정 정본
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라. 별지 목록(건물 도면)
마. 낙찰 대금 납부서
바. 권리 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사본
사. 제출된 피고 주민등록등본
7.명도소송 절차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보통은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 ∼5개월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1심 판결 불복), 상소(항소심 판결에 불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7개월까지 걸리는 수도 있다. 변호사수임 수수료는 대략 2백∼5백만원 선이다.
가. 소장의 접수 명도소송의 소장은 관리자에 의뢰하거나 직접 작성한다. 인지대는 소송물 가액(과세시가 표준액) x1/2×0.005로 인지를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1,760원x10회x명도 대상자수)와 함께 법원 민사 신청과에 소장을 접수시킨다.
나. 사건번호 및 담당판사의 배정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된다. 사건의 진행 등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민사부의 서기에게 문의한다.
다. 심리 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장에 적힌 것으로 대신하거나 준비된 서면으로 변론기일 3∼4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 또는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후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선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 후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우게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린다.
마. 승소판결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명도소송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점유 이전을 받을 수 있다.
바.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정본, 즉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