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하랑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 알림
회원가입
로그인
인사말
교통범죄
법률상식
자동차강제이전
면책공고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검색
QNA
1:1문의
메인메뉴
전체메뉴열기
홈
하위분류
업체소개
하위분류
인사말
번호사제도
번호사 업무영역
서비스 수수료
이용약관
교통안내
개인정보보호
취급업무
하위분류
전문취급업무
기타취급업무
주요상담사례
서비스이용안내
FAQ
전문업무
하위분류
이혼소송
민사사건
행정사건
신용회복제도
교통관련사건
형사사건
기타 법률민원
하위분류
자동차강제이전
차량강제이전 신청
의료법인 설립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세금 반환
고객지원
하위분류
법률상식
유용한 판례
서식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현행 주요법령
커뮤니티
하위분류
공지사항
무료상담
질문/답변
사이트맵
전체메뉴
업체소개
인사말
변호사 제도
변호사 업무영역
서비스 수수료
이용약관
교통안내
개인정보보호
취급업무
전문취급업무
기타취급업무
주요상담사례
서비스이용안내
FAQ
전문업무
이혼소송
민사사건
행정사건
신용회복제도
교통관련사건
형사사건
기타 법률민원
자동차강제이전
차량강제이전 신청
의료법인설립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세금 반환
고객지원
법률상식
유용한 판례
서식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현행 주요법령
커뮤니티
공지사항
무료상담
질문/답변
사이트맵
법률상식
법률상식
>Home
고객지원
법률상식
ۼ : 09-03-10 06:02
대법 "유흥주점 `음란' 엄격히 판단해야"
۾ :
관리자
ȸ : 1,492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 등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5년 4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여성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 종업원은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남성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보여줬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직속부하와 부적절한 관계…“1계급 강등처…
관리자
2009.06.26
1957
65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관리자
2009.06.26
1739
64
명도소송의 의의 및 절차
관리자
2009.06.09
2033
63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후의 강제집행
관리자
2009.06.09
2263
62
빈곤층 잡는 ‘대포차 이중 덫’
관리자
2009.05.25
1775
61
대법 "입대 않으려 노역장 선택, 무죄"
관리자
2009.03.12
1790
60
대법 "유흥주점 `음란' 엄격히 판단해야"
관리자
2009.03.10
1493
59
'식품 이물질' 몰래 넣은 가짜 식파라…
관리자
2008.04.09
1863
58
'생계형 위장이혼' 취소판결-서울가정…
관리자
2008.04.07
1960
57
"계약금 안받았어도 해약 못해" -대법원
관리자
2008.04.02
1880
56
방송인 김미화-두 딸 성(姓) 재혼한 남편 성으…
관리자
2008.04.01
2588
55
새 아버지와 동거기간 오래면 姓 변경 쉽다
관리자
2008.03.24
1633
54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관리자
2008.03.24
1868
53
친아빠는 김(金)씨, 새아빠는 이(李)씨 그럼 …
관리자
2008.03.21
2046
52
최진실 두 자녀 성(姓) 변경...'엄마 성으…
관리자
2008.02.22
2040
1
2
3
4
5
6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대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질문/답변
이용약관
1:1무료상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 4길, 상가동 101호 | 법률사무소 하랑 | 변호사:박길환
TEL. 02) 2691-4700, FAX. 02-2698-4647 |
사업자번호:121-16-50981
Copyright 2019 -2024 (c)
law777.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to WEBMASTER.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