ۼ : 08-02-1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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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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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중 친양자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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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는 입양과 함께 (근친혼에 관한 제한을 제외한) 입양 전의 혈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양자제도는 입양이 성립한 이후에도 입양 전의 혈족과 여전히 법적으로 혈족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죠. 그래서, 친양자는 완전양자라고 하고, 현재의 양자는 불완전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는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입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본의 변경은 친양자제도와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 ⑤ 생략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제6항의 규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그 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양자제도나 성의 변경을 규정한 민법 개정규정이 양부모와 양자의 보다 강한 결속과 법적 지위 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성의 변경 자체는 친양자제도와 그 도입시기를 같이 하고 있을 뿐 서로 별개의 제도로 운영될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5세 미만의 자가 친양자가 될 경우에는 입양의 허가를 받으면서 성의 변경 허가를 동시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15세 이상의 양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와 양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양부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제781조제6항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6세 이상의 양자도 제7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 여부는 성을 변경하는 것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 보다는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입양된 이후에 파양(입양의 종료) 또는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시 본래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제7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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